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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4 2014구합1421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수자원개발사업(한강하류권<2차>급수체계조정사업) - 사업인정고시 : 2011. 6. 7.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1-170호, 2012. 6. 4. 같은 고시 제2012-176호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5. 23.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아래 <표> ‘수용대상 토지’란 기재와 같다

(이하 수용대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개별적으로 칭할 때는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토지‘라고 한다) - 손실보상금 : 아래 <표> ‘수용재결 금액’란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 2013. 6. 24.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

다.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 23.자 이의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고 한다) - 재결내용 : 아래 <표> ‘이의재결 금액’란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한국씨티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

라. 이 법원의 감정인 B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감정인 B을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촉탁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 감정내용 : 아래 <표> ‘법원감정 금액’란 기재와 같다.

<표> 수용대상 토지 (평택시 C 이하 지번) 수용재결 금액 이의재결 금액 법원감정 금액 순번 지번 지목 면적(㎡) 공부 실제 1 D 답 답 418 915,420 915,420 923,780 2 E 답 답 477 52,279,200 52,279,200 52,136,100 합계 53,194,620 53,194,620 53,059,880 (단위 : 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5, 제2호증의 1, 제3호증의 1, 이 법원의 감정인 B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은 이 사건 각 토지와 그 용도지역이 다른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여 손실보상금액을 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별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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