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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1 2013구합13410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민간투자사업(소사~원시복선전철민간투자시설사업<시흥시6차>) - 고시 : 2011. 3. 25.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103호, 2011. 5. 12. 같은 고시 제2011-208호, 2012. 1. 16. 같은 고시 제2012-11호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2. 22.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아래 <표> ‘수용대상토지 및 지장물’란 기재와 같다

(이하 수용대상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하고, 수용대상지장물을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 아래 <표> ‘수용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 2013. 4. 17.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7. 18.자 이의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 한다) - 재결내용 : 아래 <표> ‘이의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 한국감정원,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

라. 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른 감정인 B의 2014. 7. 7.자 감정결과, 감정보완촉탁결과(이하 감정인 B를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촉탁결과를 ‘법원감정’, 감정보완촉탁결과를 ‘법원보완감정’이라고 한다) - 감정내용 : 법원감정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그 이용현황이 공장용지임을 전제로 하여 수용재결, 이의재결시와 동일하게 시흥시 C 대 330㎡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평가하였고, 법원보완감정에서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이용현황을 대지인 경우로 상정하여 보상가격을 평가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 <표> ‘법원감정금액’란 기재와 같다.

<표> 수용대상 토지 및 지장물 (시흥시 D 이하 지번) 수용재결 금액 이의재결 금액 법원감정금액 지번 지목 면적 (㎡) 공장용지 평가 대지평가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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