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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1 2014구합55305
수용보상금증액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5,967,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5.부터 2015. 8.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도로사업(팽성-오성 도로건설공사<4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 고시 : 2009. 10. 16.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303호, 2010. 9. 6. 같은 고시 제2010-228호 -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1. 21.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아래 <표> ‘수용대상토지’란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토지는 지번으로만 특정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보상금 : 아래 <표> ‘수용재결 금액’란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 2014. 1. 14.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한국감정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5. 22.자 이의재결 - 보상금 : 아래 <표> ‘이의재결 금액’란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

라. 이 법원의 감정인 B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감정보완촉탁결과(이하 감정인 B을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법원감정’, 감정보완촉탁결과를 ‘법원보완감정’이라고 한다) - 감정내용 : 법원감정인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이용현황이 공부상 지목과 같이 이 사건 C, D 각 토지의 경우는 임야, 이 사건 E 토지의 경우는 공장용지임을 전제로 하여 수용재결, 이의재결에서와 동일하게 이 사건 C, D 각 토지에 대하여는 평택시 F 임야 4,562㎡를, 이 사건 E 토지에 대하여는 G 공장용지 2,170㎡를 각 비교표준지로 선정하되, 이 사건 C, D 각 토지에 대하여는 산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가 취소된 경우와 유효한 경우를 나누어 평가하였고, 2014. 12. 5.자 법원보완감정에서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C, D 각 토지의 이용현황을 대지인 경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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