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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6 2014구합56346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택지개발사업(B지구<2차>) - 사업인정고시 : 2011. 3. 23. 국토해양부 고시 C, 2012. 9. 21. 같은 고시 D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2. 19.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고 한다) - 수용대상 : 아래 <표> ‘수용대상 토지’란 기재와 같다

(이하 수용대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 손실보상금 : 이 사건 각 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26조 제1항 제2호의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 손실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인근토지를 지목이 전인 이천시 E로 선정한 후 아래 <표> ‘수용재결 금액’란 기재와 같이 평가하였다.

- 수용개시일 : 2014. 2. 11.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

다.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6. 19.자 이의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고 한다) - 재결내용 : 수용재결과 동일하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실상의 사도로 보고, 지목이 전인 이천시 E로 선정한 후 아래 <표> ‘이의재결 금액’란 기재와 같이 평가하였다.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에이원감정평가법인

라.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감정인 F를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촉탁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 감정내용 : 법원감정인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실상의 사도로 보고, 그 손실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인근토지를 지목이 공자용지인 이천시 G로 선정한 후 아래 <표> ‘법원감정 금액’란 기재와 같이 평가하였다.

<표> 수용대상 토지 (이천시 H 이하 지번) 수용재결 금액 이의재결 금액 법원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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