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2.01 2016가합317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는 2015. 10. 14. 피고와, 원고가 2015 10. 14.부터 2015. 11. 30.까지 대금 2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상수울산에너지에 설치하는 울산SRF보일러 스팀공급사업 보일러 설비 중 ‘Control Valve 22 set, On/Off Valve 22 set, Motor Operated valve 5 set’를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위 기계를 제작설치하여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금 2억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3. 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을 하고,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만을 판결이유에 기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