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4.07 2015가합6442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억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는 2011. 1. 31. 피고와 폐 PET병 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이행보증금 3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가 2014. 10. 21. 이후부터 원고에게 물품을 공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5. 4. 20. 피고에게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위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을 보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계약이행보증금 3억 7,000만 원 중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5,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억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1. 1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을 하고,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만을 판결이유에 기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