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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30 2015가합173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1,517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9.부터 2015. 3. 2.까지는 연 6%, 그...

이유

계약 일자 품명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2013. 6. 13. Q-PANEL CIM 153,000,000원 15,300,000원 168,300,000원 2013. 7. 31. B3 INLINE 물류 CIM 258,000,000원 25,800,000원 283,800,000원 2014. 4. 1. A-TYPE P-CIM 외 7종 1,624,600,000원 0원 1,624,600,000원 2014. 7. 21. MPS428 T-CIM 25,000,000원 2,500,000원 27,500,000원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에 아래와 같이 물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서 피고에게 물품을 모두 공급하고, 설비를 완료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2013. 6. 13.자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중 1억 5,147만 원, 위 2013. 7. 31.자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중 2억 5,542만 원, 위 2014. 4. 1.자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중 14억 6,214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4. 10. 28. 2,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2억 1,517만 원(2013. 6. 13.자 계약에 따른 나머지 물품대금 1,683만 원 2013. 7. 31.자 계약에 따른 나머지 물품대금 2,838만 원 2014. 4. 1. 자 계약에 따른 나머지 물품대금 1억 6,246만 원 2014. 7. 21.자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2,750만 원 - 2014. 10. 28.자 변제액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10. 29.부터 소장 송달일인 2015. 3. 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을 하고,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만을 판결이유에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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