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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3 2013가합19565
매매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16,828,834원 및 이에 대한 2013.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14.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삼성물산 주식회사(이하 ‘삼성물산’이라 한다)에 납품할 기계 제품에 필요한 긴급차단밸브(ESDV,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2세트, 컨트롤밸브(Temp. Control Valve) 14세트, 셧오프밸브(Shut-off Valve) 8세트를 2013. 2. 20.까지 피고에게 납품하고, 대금 1,49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중 30%는 선급금으로, 나머지 70%는 납품 후 피고의 정기 결제일에 만기 3개월인 어음으로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2. 24.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터키 칼릭에너지 사에 납품할 기계 제품에 필요한 긴급차단밸브(Al-khairat) 1세트, 긴급차단밸브(Nainawa) 1세트, 온오프밸브(On-off Valve) 4세트를 2013. 3. 31.까지 피고에게 납품하고, 대금 16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은 납품 후 피고의 정기 결제일에 만기 3개월인 어음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8. 2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주식회사 대우건설에 납품할 기계 제품에 필요한 볼밸브(Ball Valve) 합계 21세트를 2013. 10. 20. 및 2013. 10. 30.까지 피고에게 납품하고, 대금 21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중 30%는 선급금으로, 나머지 70%는 납품 후 피고의 정기 결제일에 만기 2개월인 어음으로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3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4. 3. 5. 인천지방법원 2014회합4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원고는 회생채권 신고기간 내인 2014. 4. 1. 위 법원에 이 사건 소송에서 구하던 109,448,8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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