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5.12 2016가합42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는 2015. 7. 7. B로부터 B가 피고에 대하여 갖는 2억 3,000만 원의 토목공사 대금 채권을 양도받았고, B는 같은 날 피고에게 위와 같은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여 그 통지가 2015. 7. 8.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목공사 대금 2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3. 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을 하고,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만을 판결이유에 기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