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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1716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400,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3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은 친구인 E(이하 ‘E’이라 칭함)으로부터 같은 베트남인인 F가 2015. 1. 7.경 강도상해 등 혐의로 창원중부경찰서에 구속되었다는 사실을 듣게 되자, 사실은 위 F를 석방시킬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동거남인 피고인 A, 위 E과 함께 F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G(27세)에게 접근한 후 경찰관에게 청탁하여 F를 석방시켜 준다는 명목으로 그녀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5. 1. 9.경 위 E은 피해자에게 F를 빼낼 수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 B을 소개하고, 피고인 B과 E은 피해자에게 B의 남자친구인 피고인 A이 출입국사무소 직원으로 단속업무를 하는 비밀경찰이며 전에 경찰에서 근무한 적이 있고, A을 통해 경찰관에게 청탁하여 F를 빼낼 수 있다고 거짓말하며 경찰관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300만원만 준비할 수 있다고 하자 일단 준비된 돈을 가지고 E의 집에서 만나기로 피해자와 약속한 후, 같은 달 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 소재 E의 집에서, 피고인들과 E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찰관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건네받아 그 중 70만원은 피고인 A이, 위 70만원 중 30만원은 피고인 B이 가지고 가는 등 합계 300만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2. 2015. 1. 11.경 창원중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중인 F를 면회하기 위하여 이동 중인 차량 안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내가 경찰서에 있는 높은 사람들 많이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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