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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2.09 2014고단685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5.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3. 10.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 F으로부터 그들이 운영하는 'G' 유흥주점의 종업원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경찰관들에게 성매매 알선 혐의로 단속이 되었는데, 관계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동인들에게 “한번 알아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13. 1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KBS진흥개발(주)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말하면서 관계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위 수사를 해결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면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주면 알아보겠다”라는 취지로 B을 통해 위 E, F에게 말하여 동인들로부터 활동비등 명목으로 같은 해 11. 2. 500만 원, 같은 달

3. 500만 원을 피고인 B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E, F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을 받고 2013. 11.초순경 불상지에서 E에게, “A의 활동비가 추가로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동인으로부터 같은 달

4. 활동비 등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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