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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31 2012고정276 (1)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11. 6.경 서울 강동구 C 소재 우리은행 D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내가 우리은행 F대지점에 근무할 때 알고 지내던 많은 군 장성들이 있는데 그들을 통해 군부대에서 나오는 고철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로비자금을 보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전을 수수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위 400만 원을 E으로부터 지급받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검사 제출의 직접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G 명의의 무통장입금증 등이 있다.

그러나 기록상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은 당시 피고인이 우리은행 F대지점에 근무할 때 알고 지내던 많은 군 장성들에 대한 인맥을 과시하면서 그들을 통해 군부대에서 나오는 고철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군 관련 업체로 선정받기 위해서는 군 장성들에게 로비하기 위해 골프를 함께 쳐야 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조로 위 4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교제비조로 이를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결국 위 400만 원은 고철 매입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 중인 구체적인 고철매입사업, 또는 군 내부의 실권을 가진 특정인에 대해 직접 전달되는 돈도 아니고 단지 그러한 사업 관련자들에게 접근하여 환심을 사기 위한 향응을 제공하는 데에 소요될 실비용에 불과한 것이 되는데, E이 그 돈을 건넨 때로부터 불과 12일이 지난 후 로비에 실패하였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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