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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08.30 2012고단81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815』 피고인 A은 ‘사단법인 G연맹’의 총무부장으로 재직하는 사람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위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하남시 H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I 무대조명기기 등 외자입찰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여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니 구속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자, 피해자에게 “현금 2억원을 주면 담당 검사나 그 윗선에 이야기하여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8.경 서울 강동구 J아파트 3동 주차장에 정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K 스포티지 승용차량 내에서 로비자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1.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로비자금 명목으로 합계 2억원의 금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012고단842』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하남시 H주식회사 사무실에서, L으로부터 “폭력사건으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니, 검찰청에 아는 사람에게 부탁하여 구속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2011. 10. 24. 지인인 M의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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