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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2618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618]

1. 상해 피고인은 2018. 4. 20. 09:1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68세)이 더이상 근무하지 않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라고 한 다음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목격한 E가 피고인을 제지한 다음 112 신고를 위하여 위 사무실 밖으로 나가자 화가 나 그곳 벽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들고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때릴 듯이 쇠망치를 들면서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단2870]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8. 7. 1. 10:35경 김해시 F에 있는 G교회 마당에서 피고인 A이 위 교회 장로직에서 면직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위 교회를 찾아가 피해자 H(여, 36세) 등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하려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자신이 타고 있던 차량으로 피해자가 다가오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예배방해 피고인은 2018. 6. 3. 06:00경 목사인 피해자 I이 관리하는 위 G교회 예배당에서 위 교회 장로직에서 면직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위 교회를 찾아가 피해자가 처와 함께 아침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마귀가 교회를 장난치고 있다”라고 큰 소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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