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종교단체 G교회(담임목사 H)의 교인이다.
피고인은 2013. 2.경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사실은 피고소인 H은 위 G교회 목사로서 위 G교회를 고소인(피고인) 몰래 다른 사람에 매도하려고 하였을 뿐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G교회에서 나갈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2011. 11. 27.경 고소인에게 ‘당뇨가 와서 목회 활동을 못하겠다. 그래서 G교회를 떠나겠다. 방이라도 얻게 돈을 주면 위 교회를 떠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현금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으로부터 2011. 12. 15.경 ‘H은 위 G교회 2층에 세입자가 들어올 경우 그 보증금에서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거나 위 G교회 건물이 매매될 경우 그 매매대금에서 남는 돈을 반반씩 나누기로 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서(제목 ‘차용증’)와 2012. 3. 8.경 ‘H은 새로 매수한 교회 건물을 담보로 2012. 3. 14.경 4,000만 원을 지불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서(제목 '영수증‘)를 받았을 뿐, H에게 6,000만 원을 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H이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종교단체 G교회의 금융채무로 인하여 위 교회건물 및 부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위 교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고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8.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85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민원실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H을 무고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