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700,000원, 피고인 D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의왕시 F에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G교회의 장로이고, 피고인 B은 위 교회 신도이자 피고인 A의 처이며, 피고인 C, 피고인 D는 각각 피고인 A이 위 교회에 새로이 입교시킨 신도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G교회 대표자인 피해자 H를 담임목사직에서 내쫓고 피고인 스스로 G교회 담임목사가 되기 위하여 교회법 절차에 따라 G교회의 공동의회 소집권자가 되는 위 피해자를 배제하고, 피해자의 소집 또는 소집동의 없이 2011. 1. 5.경 임의로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피고인 A에게 차기 담임목사직을 위임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동의회 결의를 한 것을 기화로, 이후 법원이 2011. 10. 31. 위 피고인 A, B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담임목사로서의 업무수행을 방해하거나 교회 출입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G교회 담임목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1. 11. 6.경 피해자가 위 G교회에서 예배업무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G교회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교회 출입문에 시정장치를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교회를 점거하면서 피해자의 교회 출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G교회 담임목사로서의 예배주관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업무방해관련 증거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