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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2.21 2012고정56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1. 5. 1. 21:30경 아산시 E 소재 피해자 F(남, 42세)이 목사로 있는 ‘G교회’ 내에서, 자신의 부모가 교회를 세웠고 교회부지 및 주변 대지가 H 종중 소유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마음대로 교회에 자갈을 깐 것에 화가 나, “나가라. 청년들을 불어왔다. 사이비 목사, 사탄,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일으킨 후 4-5회에 걸쳐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11. 5. 2.경부터 같은 해 7.말경까지 같은 이유로 위 G교회 부속건물(교육관) 입구에 트렉터를, 교회 건물입구에 I 화물차를 주차해 두는 방법으로 입구를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교회목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2. 19:50경 G교회 공터에서, 자신의 부모가 교회를 세웠고 교회부지 및 주변 대지가 H 종중 소유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마음대로 교회 정원에 목재 테이블 등을 설치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트렉터를 이용하여 공터에 설치되어 있던 목재 테이블(6인용) 4개를 공터 구석으로 밀어버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교회목회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명예훼손 1) 피고인은 2011. 7. 초순 20:00경 아산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K 등 마을 주민 1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F 목사는 결혼을 2번 하였고, 지금 부인이 3번째다. 목사의 자격이 없다. 교회에서 내보내야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F은 3번에 걸쳐 결혼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20. 11:30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L 등 마을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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