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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30 2018고단5776
현주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부터 증제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삼촌 B이 자신의 상속재산을 가로챘다고 생각하여 평소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8. 12. 2.경 삼촌 B과 숙모인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는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 찾아가 불을 질러서라도 자신의 상속재산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부산 금정구 F 내 G에서 휘발유로 불을 지르기 위한 도구인 라이터 충전용 휘발유 2통(약 190㎖), 쇠망치 1개(길이 약 39cm), 식칼 1자루(전체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1cm), 빨간색 칼 2자루(길이 약 22.5cm), 황토색 접이식 칼 1자루(길이 약 18cm) 등을 구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12. 9. 18:06경 가방에 위와 같이 구입한 휘발유 통 등을 넣은 채로 위 편의점에 찾아갔으나 피해자로부터 계속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자 화가 나 가방에서 위 쇠망치를 꺼내 휘두르며 ‘가방에 칼이 있다. 찔러 죽이겠다. 여기다 불 질러버리겠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9. 18:06경 위 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사기 친 돈 가져와.’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위 쇠망치를 손에 들고 휘둘러 그곳에 있는 진열대, 호빵기계, 양주, 와인 등 시가 합계 1,719,108원 상당의 물품을 파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붙잡으며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쇠망치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위가 긁히게 하고,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고온의 호빵기계를 쓰러뜨려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뜨거운 물이 쏟아지게 하고, ‘다 죽여버리고 다 박살 내 버릴 거다.’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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