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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3.21 2012노40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의 범행횟수가 많고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F, G 등에 대한 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P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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