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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13 2013노41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금액을 모두 공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대담하고 계획적ㆍ지능적인 점,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액도 다액인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부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P에 대하여 피해금액인 12,000,000원을 공탁하여 이로써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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