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범행동기 및 경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액이 큰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2010. 3. 29.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