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7.25 2013노15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간질발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미수에 그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고 특히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은 위와 같은 양형요소들을 모두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거쳐 처단형의 범위 중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선고한 형보다 더 낮은 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