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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13 2013노156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횟수가 많고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특히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수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미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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