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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04.11 2015가단952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B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광천삼양사는 대전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6. 8. 21. 망 C(2000. 10. 4.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천북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망인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고, 이후 망인이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천북농업협동조합에게 위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B을 상대로 이 법원 2013가소6043호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1. 18. “피고(B)는 원고에게 65,929,818원 및 그 중 18,445,155원에 대하여 2013.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한편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2010. 1. 12. 접수 제591호로 2000. 10. 4.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B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①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1997. 10. 9. 접수 제21595호로 채권최고액 800만 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피고 주식회사 광천삼양사(이하 ‘피고 광천삼양사’라 한다)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및 ② 같은 등기소 1998. 8. 5. 접수 제14230호로 채권최고액 900만 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피고 A 및 D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각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광천삼양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A : 재판상 자백(민사소송법 제288조)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2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해 소멸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B에게,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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