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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4.11.26 2014가단2495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3. 12.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1)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3014528호로 D을 상대로 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8. 12. 11. 위 법원으로부터 ‘D은 원고에게 5,950,521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09. 1. 1. 확정되었다.

(2) 또한 원고는 D에 대한 위 채권과 별도의 채권을 기초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7카단110595호로 보령시 E 전 2,59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구금액 39,645,170원의 가압류를 하였다.

나. 피고들의 근저당권설정 (1) 피고 A은 1999. 4. 17. D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 A,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1999. 4. 19. 접수 제771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2) 피고 B는 2012. 1. 5. D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2/3지분에 관하여 채무자 F, 근저당권자 피고 B, 채권최고액 1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2012. 1. 16. 접수 제118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 및 배당 이후 피고 A이 제1근저당권에 기해 신청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4. 3. 12. 피고 A에게 30,000,000원을, 피고 B에게 5,872,942원을, 원고에게 23,794,399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 전부에 대해 이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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