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1996. 1. 9.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등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2가단11464호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3. 29. “B는 C 주식회사 등과 연대하여 1,459,256,558원 및 그 중 ① 390,077,089원에 대하여는 1996. 5. 31.부터 1998. 2. 15.까지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1998. 10. 31.까지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2000. 2. 29.까지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2002. 4. 18.까지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② 19,866,809원에 대하여는 1998. 4. 6.부터,722,750,000원에 대하여는 1998. 7. 6.부터, 각 1998. 10. 31.까지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2000. 2. 29.까지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2002. 4. 18.까지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1996. 1. 9. 접수 제270호로 채무자 B, 채권최고액 3억 원인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내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다. B는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며, 설령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기간 10년의 도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무자력인 B를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B는 1994. 1.경 서울 강남구 D아파트 108동 3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매수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