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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4.03 2013나12776 (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피고와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 9. 18. 접수 제81669호로 2009. 7.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와 피고의 아들인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E의 대출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E은 2009. 9. 18. 낙생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90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렇게 대출받은 금원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받았는데, 그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의 피고와 E의 각자 지분 전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 9. 18.(위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과 같은 날) 접수 제81670호로 채권최고액 1,170,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낙생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E 지분에 관한 원고 A의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이 사건 부동산의 E의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 6. 15. 접수 제50242호로 2010. 6. 15.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95,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원고 A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이 사건 담보권 실행 경매 절차의 개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낙생농업협동조합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이 사건 담보권 실행 경매를 신청하였고, 2012. 5. 30. 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같은 날 접수 제52727호로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원고들의 가압류등기 경료 순번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E 지분 가압류 2012. 6. 11. 제56752호 2012. 6.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의 가압류결정(2012카단100418) 청구금액 150,000,000원 채권자 원고 A 2 2012. 6. 26. 제62317호 2012.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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