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은 소외 E에게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등기계 199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E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9차4152호 구상금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9. 9. 20. ‘소외 E은 원고에게 47,335,610원 및 위 금원 중 8,080,745원에 대하여 2019. 8. 26.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 결정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별지 목록 부동산 중 1, 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2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1998. 5. 26. 채권최고액 3,000만 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고 C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각 경료되었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1998. 6. 5. 채권최고액 7,000만 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고 D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각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8. 5. 26.경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그 피담보채권이 소멸함에 따라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피고는, 채무자측으로부터 2018.까지 현금 등으로 채무금에 대한 변제조로 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는 채무승인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 E은 2003. 6. 9. 피고에게 1,934,000원을 송금한 사실, 소외 E의 배우자인 F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