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치상 피고인은 피해자 B(49 세) 과 약 1년 전부터 동거 중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13. 08:15 경 광주 서구 C D 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 나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하여 말다툼 하다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옆구리를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계속되는 폭행을 피해 그 곳 현관문을 열고 계단을 뛰어 내려가던 중 넘어져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의 늑골 침범한 다발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11. 13. 09:30 경 광주 서구 C 아파트 D 호 내에서 위 1 항과 같이 피해자와 다툰 후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가방, 옷가지 등을 가위로 잘라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피의자 A 주거지 내 피해자 소유의 옷 등 손괴 관련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폭행 치상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