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4.29 2019고정118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3세)의 배우자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2019. 3.경까지 사이 저녁에 광주 서구 C아파트 D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종교(E) 공부 지속 문제를 놓고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료 교인에게 전화를 해보겠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