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동포로 2019. 11. 9.경부터 단기방문(C-38) 비자로 국내에 체류 중인 사람이다.
1.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20. 1. 20. 19:3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다가구주택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중국으로 돌아가지 못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가스레인지를 점화하여 종이에 불을 붙인 다음 불이 붙은 종이를 바닥에 쌓아놓은 옷가지들에 놓아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옷가지, 방바닥, 벽면, 천장 등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세대에 8명이 현존하는 피해자 소유의 다가구주택을 불상의 수리비 상당이 들도록 태워 소훼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21. 02:15경 위 다가구주택 D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E 거주의 같은 건물 2층 현관문 유리창을 향해 불상의 물건을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손괴된 2층 현관문 유리창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진술에 대하여)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 보고서 및 현장 사진 확인,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목격자인 참고인 G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 건물 등기부등본 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