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부부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5. 12. 18:00경 경기도 광명시 C 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지인들과의 모임자리에서 먼저 자리를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뺨을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걷어차,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9. 7. 14. 09:40경 경기도 광명시 C 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짐을 싸서 집을 나간 피해자가 다시 집에 방문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남의 집에 왜 왔냐, 어서 나가라!"고 말하며, 그녀의 팔과 손목을 붙잡아 끌며 현관문 밖으로 밀쳐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손목 및 손의 기타부분의 타박상,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팔꿈치의 타박상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현장사진, 각 상해진단서, 녹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2019. 7. 14.경 피해자를 C 아파트 주거지(이하 ‘이 사건 주거지’라 한다)에서 끌어낸 것은, 피해자의 주거침입 내지 퇴거불응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