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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26 2017고합579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43세) 는 서로 연인 사이이다.

광주 서구 D, 3 층 건물 중 1 층에서 “E” 을 운영하는 피해자는 위 공방에 옷가지 및 가재도구를 구비한 후 주간에는 위 공방에서 생활하고 있고, 위 건물 2 층에는 성명 불상의 세입자, 3 층에는 성명 불상의 주인이 살고 있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2. 13. 06:48 경 광주 서구 D, 1 층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E ”에서 피해자가 며칠 전 다른 남자를 만 나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한 후 피해 자가 피고인을 만 나 주지 않고 전화 연락 등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공방 뒷문을 열고 몰래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의 전기 난로, 석유난로, 정수기, 화장대, 진열장 및 가죽에 무늬를 찍어 내는 수지판 등 사무실 집기를 모두 엎어 버리는 방법으로 부수고, 피해자의 옷이 걸려 있는 드레스 룸 행거를 발로 걷어차거나 손으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넘어뜨려 부수어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약 2,382,420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현주 건조물 방화 피고인은 2017. 12. 13. 경 피해 자가 피고인이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재물을 손괴한 것에 대해 경찰에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화가 나 위 공방에 불을 질러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2. 13. 경 09:40 경 위 제 1 항 기재 피해자 운영의 공방에서 장판 위에 피해자의 옷가지들이 있는 것을 보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옷가지를 매개로 하여 옷가지 및 공방 바닥 장판에 불을 붙여 위 피해자 소유의 옷가지 5벌, 위 공방 바닥 장판 및 타일 각 일부를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및 성명 불상의 2 층 세입자, 성명 불상의 건물 주인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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