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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9.11 2013고정6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9. 00:10경 대구 서구 C빌라 102동 502호 앞에서 피해자 D(남, 60세)가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E의 어머니 F를 만나기 위하여 대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끌어내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단을 붙잡고 내려가지 않으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부위를 수회 차고, 무릎으로 옆구리부위를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처부위 사진

1. D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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