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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2.15 2016재고합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8. 2. 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징역 장기 10월에 단기 8월을 선고 받고, 1989. 4.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2년에 단기 1년 6월을 선고 받고, 1991. 9.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1994. 1. 2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1997. 6. 27.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2005. 9. 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08. 8.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3. 4.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C’ 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중고차 판매상인 피해자 D이 올려놓은 ‘에 쿠스 차량을 판매하겠다’ 는 글을 보고 위 에 쿠스 차량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상습으로 2013. 12. 15. 01:15 경 천안시 서 북구 두정동 534 번지에 있는 ‘ 천안 배 원예 농협 이화 지점’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E 에 쿠스 차량을 구입하겠으니 시운전을 해 보겠다’ 고 하면서 위 차량 운전석에 탄 후 그대로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에쿠스 차량과 위 에 쿠스 차량 대시 보드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절도 등)

1. 차량 도난 신고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인감 증명서 사본,

1. 자동차 양도 증명서 사본, 자동차 양도 행위 위임장 사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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