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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3 2016고단19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82. 7. 2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1983. 7. 1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1987. 5. 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1989. 5. 1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고, 1992. 12. 17.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1997. 6. 11.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보호 감호를 선고 받고, 2004. 5. 28.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보호 감호를 선고 받고, 2011. 2. 11. 대전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2015. 5. 15.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2. 1.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보호 감호 집행 중 가출소하여 그 가출소기간 중( 보호 감호 종료 예정일 2021. 5. 24. )에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3회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고도, 징역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 인 2016. 4. 2. 08:58 경 서울 동작구 C, 지하 1 층에 있는 D 게임 장에서 종업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아래에 있는 서랍과 금고를 뒤져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종업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게임 장 CCTV 확인 관련), CCTV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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