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3 2019가단50620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2017. 5. 10.경부터 서울 종로구 D 소재 건물 중 E호 및 F호 점포에서 사업자명의를 G 및 피고 B로 하여 ‘H’이라는 상호의 피부관리실(이하 ‘이 사건 피부관리실’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8. 4. 19.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피부관리실의 비품, 상호, 고객 등 일체의 제반시설과 영업권을 4,200만 원에 양도받기로 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영업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만 위 영업양도계약서의 양도인은 피고 B 단독 명의로 작성되었다.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 중 주요 내용] 제1조 양수인은 위 사업체에 대한 영업권리(점포권리금을 포함한 제반권리 일체)를 양수하는 대가로 양도인에게 아래와 같은 금액을 지불하기로 한다.

[특약사항] 양도인은 계약 이후 본 점포로부터 반경 2Km 내에는 동종 영업을 해서는 안된다.

다. 원고는 그 이후 위 영업양도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4,200만 원을 지급하고 현재까지 이 사건 피부관리실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C은 피고 B 등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피부관리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왔고, 원고와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피부관리실의 영업을 양도하였음에도 I의 명의를 빌려 위 피부관리실에서부터 약 800m 떨어진 곳인 서울 종로구 J, 6층에서 ‘K’라는 상호의 피부관리실(이하 ‘K 피부관리실’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경업금지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23,515,000원 = 원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