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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25 2015가단348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2024. 4. 7.까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피부미용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전주시 완산구 C, 103호에서 ‘D’라는 상호로 피부관리실(이하 ‘이 사건 피부관리실’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7. 피고로부터 이 사건 피부관리실을 권리금 7,500만 원으로 정하여 양수한 후 피고에게 계약금 3,000만 원, 중도금 3,500만 원 합계 6,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피부관리실에 관한 영업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권리(시설) 양수양도 계약서(갑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서의 ’양도범위(시설물 등)‘ 란에는 ’시설물, 고객, 기자재, 일부제품‘이라고 기재하였고, 하단에는 ’간판 이름(D)은 향후 2년간 사용함‘이라고 기재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피부관리실 및 그 시설물 등을 인도받아 2014. 4. 27.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사건 피부관리실을 운영하였다. 라.

피고는 2015. 6. 8.경 이 사건 피부관리실에서 약 1.5km 떨어진 이 사건 점포에서 몸매관리 등을 하는 ‘E’ 전주점의 영업을 개시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5카합1000043호로 위 E의 영업금지가처분 등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2. 8. ‘피고는 전주시에서 피부미용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7, 갑 제2, 3, 6호증, 갑 제4호증의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경업금지 및 처분금지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이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법 제42조 제1항의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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