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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4 2014고정196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 건물 3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는 ‘E’라는 상호의 피부미용 관리업체의 대표로서 피고인 운영의 피부관리실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5. 18.경 부산 수영구 남천1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위 피부관리실을 양도하면서 자신이 피부관리실의 점장으로서 경리 및 영업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조건으로 ‘직영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피고인은 2012. 6. 5.까지 위 피부관리실(양도 후 ‘E 남천직영점'으로 상호 변경됨)의 점장으로서 직영점의 신규고객 관리업무 등에 종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18.부터 2012. 5. 31.까지 위 피부관리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등 15명의 고객으로부터 신규티켓팅 대금 11,955,000원 상당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위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직영사업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 잔류티켓팅내역, 신규티켓팅내역(첨부서류 포함)

1.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1. 부산지방법원 2012가단88583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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