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8.12 2018가단143629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는 2018. 4. 1. 피고 B과 그 소유의 대구 남구 E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2018. 4. 20.부터 2020. 4. 19.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600,000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D는 이 사건 건물에서 자신의 명의로 ‘F’이라는 상호의 피부관리실을 운영하였으나, 위 임대차보증금이나 피부관리실 인테리어 비용은 원고와 G가 부담하였다.

나. 피고 D는 피고 B의 동의 없이 2018. 8.경 이 사건 건물의 임차권과 위 피부관리실 시설을 38,000,000원(=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권리금 33,00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 B이 전대에 동의하지 않아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에서 피부관리실 영업을 하지 못하였다.

다. 피고 B은 피고 D의 차임 미지급과 무단 임차권 양도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 D, C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04461).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G와 피고 D는 원고와 G가 자금을 대고 피부관리 자격증을 가진 피고 D가 사업자 등록 명의, 임차인 명의와 노무를 제공하여 피부관리실을 동업하였고, 이는 조합에 해당한다.

피고 D는 수입과 지출에 관한 보고를 게을리하여 조합에 위 피부관리실 인테리어 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원고는 피고 D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G에 대하여는 이 사건 증인신문과정에서 각 조합해산청구를 하여 위 조합의 청산인이 되었으므로, 피고 D에 대하여 위 조합이 가지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