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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5노3882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1) 피해자 D 관련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동업자가 보증금을 빼달라고 하여 힘들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피해자가 먼저 돈을 빌려 주겠다고 이야기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릴 당시 성남시 C에서 건강식품 판매업체의 총판점과 함께 피부관리실 U를 운영하였고, 용인시 기흥구에서 V라는 상호로 피부관리실을 운영하고 있어 월 4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3,000만 원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 피고인은 누나 F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피부관리실 V를 넘겨주고, 건강식품 판매업체의 본사가 2012. 9.경 부도나는 바람에 총판점과 피부관리실 U를 폐업하게 되면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2) 피해자 H 관련 피고인은 2013. 3.경 서울 강남구 P빌딩 2층에서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피부관리실의 개설을 준비 중이었는데, 피해자가 샵인샵 형태로 기능성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싶다고 하여 피고인이 이미 구입하고 있던 루비셀 등 기능성 화장품을 피해자가 구입한 것으로 하고, 2013. 7. 7.부터 같은 해 10. 7.까지 기간 동안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합계 1,600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부관리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카드로 합계 1,598만 원을 인출하여 용인시 기흥구 Q빌딩 2층을 임차하고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였다.

피해자가 위 임차한 건물에 오지 않고, 피고인 자신도 2013. 12. 허리디스크로 일을 할 수 없어 피부관리실을 운영할 수 없었을 뿐이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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