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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19 2019가합52549
경업금지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3.부터 창원시 의창구 F, 1층 G호를 임차하여 ‘H’라는 상호로 피부관리실(이하 ‘이 사건 피부관리실’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4. 3. 7. 피고로부터 이 사건 피부관리실의 시설물과 비품 일체 등을 인수하고, 같은 날 임대인 I와 원시 의창구 F, 1층 G호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35만 원, 임대차기간 2014. 3. 7.부터 2019. 3. 7.까지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상호와 간판을 ‘J’로 변경하고 내부의 구조와 시설 등은 변경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사용하면서 이 사건 피부관리실을 운영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0.부터 이 사건 피부관리실에서 10m 정도 떨어진 창원시 의창구 C, 1층 D호 에서 천연염색 헤어�을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2019. 1. 7.부터 그곳에서 ‘E’이라는 상호로 천연염색 헤어�과 함께 피부관리실을 운영하고 있다.

[사실인정의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3호증, 갑 제6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피부관리실을 양도하면서 앞으로 동종 영업을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고, 설령 그와 같은 약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피부관리실의 영업양도인으로서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2014. 3. 7.로부터 10년 동안 창원시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경업금지의무의 이행과 현재 운영하는 동종 영업의 폐지, 경업금지의무 불이행에 따른 재산상 손해배상금 900만 원과 위자료 2,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한다.

3. 판단

가. 약정에 의한 경업금지의무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피부관리실을 양도하면서 앞으로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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