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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09 2013고단31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15』

1. 피고인 A는 2009. 9.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고 2011. 10.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E, F과 함께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구리 동선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E, F과 함께 2012. 11. 3. 23:15경 피고인이 빌려온 싼타페 차량을 타고 위 장소에 이르러, E과 F이 그곳에 있던 감시카메라에 비닐봉지 등을 씌운 후 E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F은 그곳 펜스를 타고 넘어 들어가 약 2시간에 걸쳐 그곳 작업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만원 상당의 구리 동선 1.8톤을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만원 상당의 J 3.5톤 화물트럭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K에서 상호가 없는 고물상에서 고물 매매 업무에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4. 04: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고물상에서 A, E, F이 훔쳐 온 피해자 소유의 구리 동선 1.8톤 상당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 등에게 위 구리 동선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등에 대하여 잘 살피고 더구나 새벽 시간대에 물건을 매도하려고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더욱더 세심하게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구리 동선을 대금 1,200만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152』

2. 피고인은 2012. 7. 2. 18:00경 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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