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1 2013고단80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1969. 7. 8.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단기 6월, 장기 8월을, 1970. 3. 20.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단기 6월, 장기 10월을, 1971. 10.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73. 10.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76. 2. 28.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1980. 3. 28. 상습절도죄로 징역 4년을, 1985. 4.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보호감호처분을, 1991. 1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등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6. 24:00경부터

7. 7. 01:00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대학교 F건물 1층 외벽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에어컨 실외기 4대에 연결되어 있는 배관 동선(구리 파이프) 시가 800만 원 상당을 미리 준비해 간 커터칼과 줄(일명: 야슬이) 등을 이용해 절단하여 가방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7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3,363만 원 상당의 배관 동선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은 2013. 3. 1.부터 청주시 상당구에서 ‘H’이라는 상호로 고물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위 고물상에서 위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해온 피해자 G 소유의 배관 동선 약 15kg을 kg당 7,000원씩 약 10만 5,000원에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 매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