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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14 2016고단92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3. 10. 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E와 함께 2013. 4. 7. 03:17 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고물 상에서 E는 위 고물상의 담장을 넘어 들어가 그 곳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구리 1 톤을 담장 밖으로 넘기고, 피고인은 D와 함께 이를 받아 D 소유의 1 톤 화물차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구리 1 톤 시가 700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D, E와 함께 2013. 4. 15. 01:50 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고물 상에서 피고인 A과 E는 위 고물상 담장을 넘어 들어가 그 곳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구리를 담장 밖으로 넘기고, 피고인 B과 D는 이를 받아 D 소유의 1 톤 화물차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구리( 피해자 주장 시가 2,000만원 상당 )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J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절도),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 현장수사 등), 현장 감식결과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상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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