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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6 2015나2089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수원시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01동 402호(이하 ‘이 사건 402호’라 한다)의 수도관이 동파되고 내부공사를 하면서 101동 302호(이하 ‘이 사건 302호’라 한다)에는 2014년 봄부터 주방 천장과 세탁실에 누수가 발생하여 이 사건 302호 내에 바퀴벌레가 창궐하게 되었는바, 바퀴벌레를 피하기 위하여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아내와 싸움이 생기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악화되어 가정은 파탄에 이르렀고, 가구 등의 살림살이를 대부분 폐기해야 했으며, 원고가 운영하던 학원사업도 해당 시점부터 악화되고 소송이 진행되면서 파탄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하던 연구 및 집필의 창작활동도 완전히 중단되었고, 원고의 건강도 악화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민법 제758조에 따라 피고는 공작물의 소유자로서 가정파탄으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 및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000,000원, 건강상 장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고통에 대한 위자료 5,000,000원, 원고의 사업소득 감소분 38,885,759원, 원고의 연구 및 집필 중단으로 인한 손해 15,514,384원, 원고가 운영하던 학원의 폐업으로 인한 권리금 상실액 23,000,000원, 추가 임차료 6,900,000원, 휴업 및 일실소득 4,195,882원 합계 103,496,025원 중 103,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302호에서 2009. 12.경부터 2014. 9. 29.까지 거주하였던 임차인이고, 피고는 위 아파트 위층인 이 사건 402호의 소유자인 사실, 원고가 2014. 9. 29. 이사한 후 이 사건 302호를 내부수리한 인테리어업자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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