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2,400...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1. 2. 피고와 서귀포시 C건물 102동 102호(이하 ‘이 사건 102호’라 한다)에 관하여 총 분양가액 257,000,000원, C건물 101동 302호(이하 ‘이 사건 302호’라 한다)에 관하여 총 분양가액 267,000,000원으로 하는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각 분양계약 제2조 제1항에서는 원고가 중도금을 1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1회 이상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피고는 위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 제3조 제1항에서는 위 조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총 공급가액의 10%가 위약금으로 피고에게 귀속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1. 2. 이 사건 102호에 대한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계약금 15,000,000원, 이 사건 302호에 대한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계약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102호 분양계약에 의하면, 2016. 12. 2.까지 중도금 84,000,000원을, 이 사건 302호 분양계약에 의하면, 2016. 12. 1.까지 2차 계약금 10,000,000원, 2016. 12. 2.까지 중도금 94,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기한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이에 피고는 2016. 12. 5. 원고에게 '2016. 12. 8.까지 계약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해제 통지 없이 위 각 계약이 해제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기한까지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102호, 302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불이행하여 계약금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한 계약금 20,000,000원과 위약금 20,000,000원 등 합계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