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7.부터 2017. 4.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혼인하여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07년경부터 2015. 12.경까지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C과 교제하며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의 배우자 D이 2015. 12.경 원고에게 피고와 C의 위와 같은 관계를 알려주었고, 이로 인해 원고와 C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인정근거] 자백간주
2. 판 단
가. 피고의 위 나.
항 기재 행위는 원고의 법률상 배우자인 C의 정조의무를 해한 것이고, 이로 인해 원고가 C과 이혼을 하지는 않았지만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가 C과 장기간 교제한 점, 이로 인해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 다만 현재까지 원고와 C이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를 20,000,000원으로 정한다.
3. 결 론
가.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 종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2. 17.부터 피고가 그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4.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