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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03 2015나2276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원고(반소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C건물 302호(이하 ‘302호’라 한다)의 임차인이고 피고는 공인중개사인 남편 D와 함께 ‘E부동산’이라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의 302호 임대차계약 기간은 2013. 2. 12.부터 2014. 2. 11.까지였는바, 임대차기간이 만료하기 1달 정도 전인 2014. 1. 초순경 302호 임대인 측은 E부동산에 302호를 임차할 사람을 구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중개해 줄 것을 의뢰하였다.

다. 직장에 다니는 원고는 2014. 1. 6.경 부동산 중개를 위해 302호를 임차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에게 집안 내부를 보여 주기 위해 필요하다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302호의 열쇠 및 보안카드 이하 '열쇠 등'이라 한다

)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2014. 1. 7. 불법행위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열쇠 등을 교부하면서 302호에 출입할 경우 반드시 원고에게 사전 동의를 받으라고 하였고, 302호 내부를 촬영하는 데 대하여는 아무런 동의를 한 바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4. 1. 7.경 부동산중개업자인 F와 함께 원고의 동의 없이 302호에 출입하였고, F가 302호 내부를 촬영한 뒤 그 사진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는데 피고는 이를 제지하지 않는 등 F와 공모하여 원고의 사생활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사생활침해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위자료 2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부대항소는 20만 원에 국한하고 있다

). 2) 판단 갑 제2,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열쇠 등을 교부하면서 302호 출입 시에는 원고의 동의를 받으라고 한 사실 및 302호 내부 촬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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