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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06 2014가단4442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24.부터 2015. 1.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101동 406호에서 거주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101동 506호의 소유자이다.

나. 2014. 4.경 이전부터 이 사건 아파트 101동 506호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그 아래층인 이 사건 아파트 101동 406호의 작은방 천장에 벽지가 얼룩지고 곰팡이가 생기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4. 4.경부터 수 차례 피고에게 누수를 막아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피고는 2014. 7. 22.경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아파트 101동 406호의 천장 부분에 대한 방수공사를 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이 사건 아파트 101동 406호에 누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6, 7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증의 3 내지 6,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점유하는 이 사건 아파트 101동 506호의 누수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 101동 406호의 작은방에 습기가 차고 곰팡이가 생기는 등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적 손해로서 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 5,000,000원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20,0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재산적 손해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가 이 사건 아파트 101동 506호의 누수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원고가 실제로 이사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자료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아파트 10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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